(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근 신원 불상인이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기업에 전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화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며 대표자와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국세공무원을 사칭, 기업들의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가 유출 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이 국세공무원 사칭 전화주의’에 대해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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