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5월 시행 예정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전업규정 완화’ 등 개정 내용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개정(안)은 종합주류도매업자 사업장과 주류제조자의 직매장에서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종전에는 주류만 판매 했으나, 개정안은 주류외에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판매가능토록 했다.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취득 제한대상을 법인의 임원으로 규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종전에는 법인 등 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이었으나, 개정(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 바뀐다“고 설명한 뒤 ”이달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에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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