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직접 판매하는 전통주는 면세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를 면세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주류 제조자・수입업자에 한해 허용하는 주류 시음행사를 국가‧지자체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허용한다.
단, 시음행사를 하려면 주류 소매업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전통주에 대해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한다.
영세 전통주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현재는 연간 출고량이 1000㎘ 미만인 탁주와 1000㎘ 미만인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는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해야 한다.
기준 출고량은 주종별 연간 출고량 및 출고금액 등을 고려해 이달 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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