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류제조자‧수입업자가 허가받은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도·소매업자에게 주류 운반 시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류 유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류제조자‧수입업자는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소유‧임차차량 및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택배 업체를 이용할 경우 검인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택배 이용이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스티커 부착 의무를 면제하면서 택배 차량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성인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방식의 경우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다.
온라인 중개쇼핑몰은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고 있어 판매자가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고,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실익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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