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4.1℃
  • 맑음광주 3.4℃
  • 구름조금부산 6.4℃
  • 맑음고창 1.4℃
  • 맑음제주 5.8℃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3.2℃
  • 구름조금거제 4.2℃
기상청 제공

국세청, 주류산업 숨통 틔운다…주류규제개선 본격시행

주류 제조시설 내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주류레시피 등록기간 45일→15일 단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 관련 국세청 고시·훈령 개정사항을 1일부터 본격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류만 생산 가능하던 주류 제조시설에서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이 허용된다.

 

주류레시피 등록방식을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감정 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등록기간을 45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제조방법 승인(15일), 감정용 제품생산(1∼2주), 주질감정(15일)로 순차적으로 진행해 등록기간에만 45일이 걸렸었다.

 

희석식소주 및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을 가정용으로 일원화에 용도구분에 따른 재고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을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과거에는 납세병마개, 납세증표,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에 주류의 종류, 용량, 상표명, 규격(알코올도수)을 표시하게 했기에 상표와 규격에 따라 별도로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했었어야 했다.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을 기존 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변경해 타법령과 형평을 맞췄다.

 

영세 전통주 제조자 지원을 위해 직전연도 출고량에 따라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했다.

 

출고량 기준은 전통주로서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은 500㎘ 미만, 증류주류(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은 250㎘ 미만이다.

 

국가・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된다.

 

주류 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 기재사항 중 구매자(주문자)의 ‘생년월일’ 기재의무를 폐지했다.

 

다소 모호했던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을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로 명확화했다.

 

수입주류에만 허용되던 외포장에 용도구분 표시 시 스티커 첩부를 국산주류에도 허용해 용도별 외포장 제작・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면세용 외 용도구분 표시 의무가 없는 주종은 주류매출세금계산서 작성 시 면세용 외 용도구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주류 규정 명문도 알기 쉽게 바뀐다.

 

‘부득이한 경우’, ‘상당한 이유’, ‘정당한 사유’ ‘특별한 사유없이’ 등 조문의 내용이 모호한 사항을 주류 종류별 제조방법 신청서의 기재항목 및 용어를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했다.

 

국세청은 주류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과제 발굴, 1:1 멘토링, 규제샌드박스 등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류 관련 규제나 주류 면허 신청・승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주류업계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행 법・제도상 처리하기 힘든 고충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 법령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과감히 개혁함으로써 국산주류의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 창업・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