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음식점의 배달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혼란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제조 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는 제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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