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5.1℃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6.4℃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술병 뚜껑 제조업 빗장 풀리나...'지정제'→'등록제' 개정 검토

규제혁신추진단,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주류 납세증명 수단 술병뚜껑, 50년째 '지정제' 단 두곳 '독과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현행 납세병마개 제조 시장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과점 체제인 술병 뚜껑 제조시장이 10여년만에 빗장이 풀리면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일정 요건을 검토한 뒤 허가·고시하는 '지정제'에서 요건만 갖춘다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로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간 술병 뚜껑은 국가에 주세·교육세 등 관련 세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엄격하게 다뤘다.

 

국세청이 병마개를 통한 납세 증명제도를 도입한 것은 1972년이었다. 병마개 업체들이 주류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뚜껑의 개수만 파악하고 있으면 주류업계의 탈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국세청 직원이 맥주회사나 소주회사에 상주하면서 일일이 출고현황을 점검했다. 

 

술병 뚜껑을 만드는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었는데 그 중 삼화왕관 · 세왕금속 두 업체가 수십년간 사실상 이 시장을 지금껏 독식하는 제조업체로 군림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독식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였으나 국세청은 이에 반대해왔다.

 

주세 보전을 위한 안전장치로 탈세 목적의 위·변조 방지,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통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규제완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술병 뚜껑 제조 업체는 한때 국세청 출신들이 퇴임 후 보장받는 자리로 변질돼 비판이 일기도 했다.

 

앞서 2010년 정부는 현실적으로 주류 관련 세금의 국세 비중이 2%로 축소된 점을 감안해 사업 영위·시설 등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후 납세병마개 제조업체가 7곳으로 늘어났지만 '원년 멤버'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은 사용 비중이 현저하게 작은 '플라스틱 뚜껑' 제조업체들이다.

 

맥주·소주 뚜껑 시장에서 금속과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대 10% 정도로 알려져있다.

 

한 차례 규제 완화에도 금속 술병 뚜껑 시장에 새 사업자가 진입하지 못한 것은 '지정제' 자체가 가진 불확실성 때문이다. 쇠나 알루미늄 뚜껑에 '납세' 표시를 하기 위해선 일반 플라스틱 병마개에 표시할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설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 업체 입장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지정이 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특히 당시에도 등록제로의 전환이 일부 논의된 바 있으나 국세청의 반대로 무산 된 바 있다. 지금은 이러한 법 개정 추진으로 비춰볼 때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시각도 일부 변화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플라스틱뿐 아니라 알루미늄 등 '금속 '술병 뚜껑 시장에도 더 다양한 업체들이 신규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현재 각종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통주 주세 감면 확대 등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계기로 이미 발표한 내용 외에도 주류업계와 관련한 여러 개선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혁신단 관계자는 "술병 뚜껑이 시장이 경쟁 체제로 자리 잡게 될 경우 소비자에게도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고 외관상으로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