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10일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정책분야 12건‧현장분야 8건)를 선정했고, 각 우수 사례의 주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정책분야 우수사례의 경우 최우수 2건과 우수 4건, 장려 6건으로 나뉘어 선정됐다.
최우수 2건은 납세자의 세금신고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한 것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다각화 및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우수 4건은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한 것과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및 QR코드를 생성한 것, 탈세 방지를 위해 차명계좌 신고 처리 업무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것, 전국 세무서를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사무실로 개편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한 것이다.
장려 6건은 연말정산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개선한 것과 납세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감축하는 소득자료 미리채움 서비스를 신설한 것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국제고시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신설한 것, 사용자환경(UI) 재구성을 통한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편의를 개선한 것, 부동산 세법 어려움 완화를 위해 납세자 맞춤형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를 한 것,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 분납 신청자에 모바일 안내를 한 것이다.
현장분야 우수사례는 최우수 1건과 우수 2건, 장려 5건으로 나뉘어 선정됐다.
최우수 1건은 시공사 부도로 고통받던 아파트 800여 세대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우수 2건은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로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던 납세자를 위해 예끔채권 분할징수로 문제를 해결한 것과 지자체의 재산세 부과 오류를 정정해 납세자의 법인세 부담을 해소한 것이다.
장려 5건은 조사종결 후에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령해석 변경사항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직권 환급한 것과 관내 재건축단지를 전수 조사해 멸실예정주택임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착오로 납부한 200여명에게 직권 환급한 것,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관내 5000여 사업자에게 문자 및 우편으로 등록 안내해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지원한 것, 관내 중소기업을 전수 조사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70여 중소기업에 개별 안내한 것, 전자세금계산서 신규 의무발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관내 순회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국외교육훈련 선발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신뢰받는 따뜻한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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