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불복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3일까지 마치고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선대리인 위촉과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
사무처리규정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영세법인을 포함하고, 민간위원 위촉 제한 취업 심사대상기관 범위를 불복업무와 관련 높은 기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위촉 주체를 국세청장으로 통일하고, 지방청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선택권 확대와 동일한 국선대리인의 상급심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결청별(세무서,지방청,국세청) 위촉에서 국세청장 위촉으로 개선된다.
국세청은 가독성 제고를 위한 조문정비 작업도 손질에 들어갔다. 하나의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국선대리인 위촉·해촉·사후관리’ 내용을 ‘위촉’ 규정과 ‘해촉 및 사후관리’ 규정으로 조문을 분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면서 "국세청은 반기별로 시행하던 민간위원 사후관리를 분기별로 개선해 부적격 민간위원을 신속히 검증함으로써 위원회 공정성을 한층 제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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