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연금과 배당 등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세금신고 기간을 지나 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무신고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경정청구권 없이 심판·소송을 통해서만 권리구제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권이 허용된다.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권리구제가 제약됐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정해진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불복할 때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제도 내 1~3개월 구간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했을 경우 50% 감면, 1~6개월 이내 20% 감면해주었지만, 앞으로 1~3개월 구간은 30%의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자신의 사업장 명의를 혼동해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부과되는 미발급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완화된다.
0.3%의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가 부과되는 기한이 과세기간 말일 다음 달 ‘11일’까지 ‘25일’까지로 14일 늘어난다. 다음 달 25일까지 전자계산서 전송을 마무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처럼 0.5%의 가산세가 붙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따라 벌금을 물 경우 그만큼 과태료에서 빼준다. 또한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정, 기한 후 신고 과태료 감경도 확대된다.
수정신고일 |
감경율(%) |
기한후신고일 |
감경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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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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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
70 |
90 |
1개월 이내 |
70 |
90 |
6개월~1년 |
50 |
70 |
1개월~6개월 |
50 |
70 |
1년~2년 |
20 |
50 |
6개월~1년 |
20 |
50 |
2년~4년 |
10 |
30 |
1년~2년 |
1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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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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