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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⑧ 고용·산업위기지역 창업, 5년간 법인세·소득세 전액감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 이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감면한다. 산업위기지역은 2년 내 창업이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 31개 업종으로 대·중견 기업의 경우 감면한도를 적용받는다.

 

중소·중견기업이 위기지역 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 3%, 중견 1~2%에서 중소 7%, 중견 3%로 올라간다.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중견기업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용은 기업의 경우 임금감소분의 10%를 세액공제, 근로자는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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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