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18 세법개정안]② ‘근로장려금’, 대상 두 배·지급액 세 배↑

단독가구 지급액 최대 85만원 → 150만원, 재산요건 2억원 미만
소득하위 25% → 35% 대상 확대, 예산 1.2조원 → 3.8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개편은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감소분 4.2조원 중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항목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을 꺾지 않아 가장 생산적인 복지제도 중 하나로 평가받는 제도다. 저소득층에 세금환급의 형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급범위와 지급액을 약간만 조정하더라도 지급금액이 대폭 올라간다.

 

우선 지급대상을 소득 기준 하위 25%에서 35%까지 늘렸다. 적용가구는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그간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단독가구의 연령기준은 사실상 폐지됐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1300만원 → 2000만원 미만, 홑벌이 2100만원 → 30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 3600만원으로 늘렸으며, 재산요건도 종전의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급액을 50% 깎는 감액요건도 재산 1억원 이상에서 1.4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최대지급액 구간의 경우 단독은 연소득 600~900만원 → 400~900만원, 홑벌이 900~1200만원 → 700~1400만원, 맞벌이 1000~1300만원 → 800~1700만원으로 결정됐다. 장려금 지급 대상 중 하위구간을 중심으로 끌어올렸는데, 저소득층 중에서도 하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다른 복지제도와 균형을 맞춘 흔적이다.

 

최대 지급액의 경우 가구 인원수별 격차를 좀 더 좁혔다. 단독의 경우 85만원 →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 3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지급방식도 추석을 앞두고 연간 1차례 지급받는 방식에서 9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했는데, 생계급여로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것 정도만 겨우 해결할 수 있게 해줄 뿐, 양육에는 기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급한도도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오른다.

 

 

현 행

개 정 안

연령요건

30세미만 단독가구 배제

30세미만 단독가구도 포함

소득요건

단독

13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홑벌이

21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재산 1억원 이상 시

지급액 50% 감액

가구당 2억원 미만

 

*재산 1.4억원 이상 시

지급액 50% 감액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85

150

홑벌이

200

260

맞벌이

250

300

최대 지급액 구간

(만원)

단독

600~900

400~900

홑벌이

900~1,200

700~1,400

맞벌이

1,000~1,300

800~1,700

지급방식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근로소득자)

지급규모

1.2조원

3.8조원

166만 가구

334만 가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