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세법개정안]⑫ 지정기부금단체 관리, 국세청으로 일원화...핵심은 공익성과 투명성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 부실하면 국세청 세부내역 요구 권한
공익법인 의무지출. 의무공시, 외부감사 제도 적용대상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기부금에 대해 좀 더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후관리와 그 검증을 국세청에서 모두 맡아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부금의 지정·사후관리 일원화와 공익성 검증 등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과 사후관리 검증을 1년 유예해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세청과 주무관청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의무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시 주무관청에 통보하고,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취소나 공익목적 위법사항 적발결과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도 강화된다. 홈페이지 개설요건 강화와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준수대표자 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공익제보가 가능한 주무관청·국민신문고·국세청 홈페이지 등으로 기부금단체 홈페이지에 연결기능 추가해야 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출의 80%이상 공익목적지출과 기부금모금, 활용실적 공개 등울 공시의무 준수한 대표자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을 이원화해 신규 지정 시 3년간 우선 예비지정 이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해 6년간 재지정 한다.

 

이에 따라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단체에 대해 국세청은 사용 세부내역을 요구할 권한이 주어진다.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사유에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추가된다. 기부금단체의 성실한 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2%에서 5%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도 확대된다. 성실공익법인에 자산 규모가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에 해당된 공익법인이 의무지출제도에 적용대상이다. 단 종교법인, 공공기관 및 특정 사업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지출은 현행 성실공익법인 110개에서 350개를 더한 460개로 늘리고 1% 미만 지출법인이 대상이다. 성실공익법인은 1~3%에 해당되고 기준 규모 이상 일반 공익법인은 1%다.

 

의무공시는 모든 공익법인에 해당된다. 다만 자산 5억원미만과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은 간편양식 사용하고 가산세가 3년 유예된다.

 

외부감사 대상은 기존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수입금액 50억원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과 회계 감리 등 제도도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된다.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다.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의 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를 회계감리와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이 금융위에 통보하는 방식에서 금융위의 감사인이 제재하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