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저금리 시대를 맞아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했다.
ISA는 예ㆍ적금이나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 등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하는 상품이다. 각 상품의 수익률 등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갈아타기 쉽고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신규취업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5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만기인출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청년 또는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1,6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경우 결혼․주거 등을 위한 자금 수요를 감안하여 의무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저축자가 불의의 사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신탁업자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만기인출시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9% 저율 분리과세된다.
한편 현행 재형저축 비과세․소득공제장기펀드 특례는 금년말 일몰종료된다.
또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시 일괄과세키로 했다.
다음은 Q&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서 ‘개인이 직접 구성․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이다.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결과로서 계좌 내 운용수익(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가입대상은?
가입 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대상이다.
다만, 신규취업자 등은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13년 소득기준 13.8만명)는 제외된다. 가입 당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다.
가입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국세청의 홈텍스 등을 통해 직전연도 근로․사업소득 유무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표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받아야 한다. 신규취업자 등은 가입연도 소득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서 원천징수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한다.
계좌 가입절차 및 운용방법은?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신탁계약 체결)해야 한다.
가입자는 소득확인증명서 등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증빙하는 관련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고, 가입자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 중에서 계좌로 편입 또는 교체할 상품을 선택해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한다.
가입자의 지시를 받은 신탁업자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으로 해당 금융상품을 구매하여 ISA계좌에 편입한다. 가입자가 계좌 내 상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운용지시한 내용을 변경 지시하여 상품을 교체하면 된다.
신탁업자는 가입자별로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교부(이메일, 서면 등)하여 가입자가 운용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금융기관(신탁업자)의 역할은?
신탁업자는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내 금융상품의 편입․교체, 원천징수 등 계좌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상품 탐색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위해 대표 포트폴리오를 구성 제시하여 개인의 성향과 수요에 적합한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탁업자는 각 위험선호도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구비․제시하며 가입자는 ISA 계좌 편입상품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고, 신탁업자가 제시한 대표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하다.
의무가입기간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하며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된다.
다만, 청년 또는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등 일정 소득이하 가입자의 경우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의무가입기간을 5년→ 3년으로 단축하여 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인출․해지가 가능하다.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저축자가 불의의 사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세제지원 효과는?
운용수익 200만원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차등화했다.
소액 납세자의 경우 운용수익 대부분이 비과세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의 혜택은 유지되는 것인지?
내년부터 신규가입은 할 수 없으나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세제지원이 유지된다.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한도를 포함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즉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가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신규 가입하는 ISA는 연간 1,0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하다.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금액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ISA의 연간 납입금액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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