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월)

  • 구름조금동두천 4.0℃
기상청 제공

[2018 세법개정안]⑲ 시중금리만큼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부담 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만큼 부담이 낮아진다.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1일 0.03%(연 10.95%)에서 1일 0.025%(연 9.13%)로 준다. 납세고지 이후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매월 1.2%(연 14.4%) → 매월 0.75%(연 9.0%)로 낮춘다.

 

오는 2020년부터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통합 운영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제출 시 부가가치세 가산금은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줄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의 경우는 공급가액의 0.5%, 1%에서 0.3%, 0.5%로 낮춘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낮춘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