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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⑫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부동산 임대업 노란우산공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종이 상품권과 동일한 인지세를 부과한다. 1~5만원권은 200원, 5~10만원권 400원, 10만원권 초과 시 800원이다. 인지세는 종이냐 전자적 수단이냐를 떠나 발행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행은 내년 7월이다.

 

노란우산공제 대상에 부동산임대업이 제외된다.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임대업은 제도 취지에 안 맞다는 판단에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으로 은퇴 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등을 위해 매월 부금을 적립해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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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