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종교인 과세에 소극적인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의 경우 종교인들도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내며,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이 있을 경우 그 이용비용을 월세로 환산해 임금에 합산,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이같은 캐나다의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을 소개하며 “캐나다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성직자는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내고 교회가 제공하는 숙소 비용을 시가로 환산해 임금에 합산 과세하되, 교회가 발급해주는 성직자 회원(clergy member) 증명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월세 상당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같은 캐나다의 상황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오승희 캐나다공인회계사(한국납세자연맹 국제협력위원)이 최근 2015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소득 과세 논란과 관련해 캐나다의 과세 현실과 비교한 내용을 요약해 보내오면서 확인됐다.
오승희 위원은 “캐나다에서는 종교인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파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며 종교인의 임금 세부내역(인원, 금액, 장로, 목사 인적사항 등)이 국세청 웹 사이트에 모두 공시돼 해당 교회 내부자가 아니라도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은 특히 “종교단체의 재정은 매년 캐나다 국세청 웹 사이트(http://www.cra-arc.gc.ca/chrts-gvng/lstngs/menu-eng.html)에 보고되는데, 이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의 설립목적과 재무상황, 임금 지불상황, 각종 활동내역 등을 모두 검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은 또 “캐나다 지방정부에서 관할하는 종교시설에 대한 재산세는 대부분 면세이거나 납부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형식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종교단체는 해당 재산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는 정확히 보고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모든 교회는 교회 장로들 중 선임된 장로가 교회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대한 감사를 직접 진행하거나 외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감사 책임은 교회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지고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정례 교회 총회(General Meeting)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캐나다 교회는 현금 등을 처리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교회 헌금이 현금으로 걷혔을 경우 한사람이 돈을 세고, 기록하고 ,다른 사람이 금액이 맞다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두사람 모두 헌금기록부에 서명을 유지하며, 기부금(헌금)영수증 발급도 교회의 임원이 사인해 나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교단체들은 단체 자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을 매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집행이 자선단체 목적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 위원은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구제 사역을 희망한 신도가 실제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치료 활동을 했지만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보고•증명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못해 비영리단체 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실제 사례가 있다”면서 “구호목적이라도 현금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돈이 자선 목적을 위해 쓰였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도록 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도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한국과 달리 종교인의 특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종교시설이나 단체의 투명한 경영을 신도 등 이해관계자 신뢰의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종교부문에서 지하경제가 배태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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