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8.1℃
  • 박무울산 6.6℃
  • 박무광주 7.3℃
  • 맑음부산 10.0℃
  • 구름많음고창 6.9℃
  • 흐림제주 14.5℃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8.1℃
  • 맑음경주시 8.4℃
  • 맑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캐나다 종교인은 숙소비용까지 근로소득에 합산 원천징수

국세청 사이트에 종교인 보수, 재무상황 빠짐없이 공개…기부금도 투명 관리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종교인 과세에 소극적인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의 경우 종교인들도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내며,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이 있을 경우 그 이용비용을 월세로 환산해 임금에 합산,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이같은 캐나다의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을 소개하며 “캐나다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성직자는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내고 교회가 제공하는 숙소 비용을 시가로 환산해 임금에 합산 과세하되, 교회가 발급해주는 성직자 회원(clergy member) 증명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월세 상당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같은 캐나다의 상황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오승희 캐나다공인회계사(한국납세자연맹 국제협력위원)이 최근 2015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소득 과세 논란과 관련해 캐나다의 과세 현실과 비교한 내용을 요약해 보내오면서 확인됐다.


오승희 위원은 “캐나다에서는 종교인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파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며 종교인의 임금 세부내역(인원, 금액, 장로, 목사 인적사항 등)이 국세청 웹 사이트에 모두 공시돼 해당 교회 내부자가 아니라도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은 특히 “종교단체의 재정은 매년 캐나다 국세청 웹 사이트(http://www.cra-arc.gc.ca/chrts-gvng/lstngs/menu-eng.html)에 보고되는데, 이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의 설립목적과 재무상황, 임금 지불상황, 각종 활동내역 등을 모두 검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은 또 “캐나다 지방정부에서 관할하는 종교시설에 대한 재산세는 대부분 면세이거나 납부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형식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종교단체는 해당 재산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는 정확히 보고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모든 교회는 교회 장로들 중 선임된 장로가 교회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대한 감사를 직접 진행하거나 외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감사 책임은 교회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지고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정례 교회 총회(General Meeting)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캐나다 교회는 현금 등을 처리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교회 헌금이 현금으로 걷혔을 경우 한사람이 돈을 세고, 기록하고 ,다른 사람이 금액이 맞다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두사람 모두 헌금기록부에 서명을 유지하며, 기부금(헌금)영수증 발급도 교회의 임원이 사인해 나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교단체들은 단체 자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을 매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집행이 자선단체 목적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 위원은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구제 사역을 희망한 신도가 실제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치료 활동을 했지만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보고•증명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못해 비영리단체 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실제 사례가 있다”면서 “구호목적이라도 현금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돈이 자선 목적을 위해 쓰였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도록 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도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한국과 달리 종교인의 특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종교시설이나 단체의 투명한 경영을 신도 등 이해관계자 신뢰의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종교부문에서 지하경제가 배태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