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활력 강화'"
올해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충격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침체되고 있는 경기흐름을 하루빨리 회복 국면으로 되돌리지 못한다면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들이 향후 3~4년간 일자리를 구하기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으로 지원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경제활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최 부총리는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등 소비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는 등 수출·투자 활성화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의 또 다른 정책목표로 민생안정과 공평과세·조세제도합리화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지나 하루빨리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가계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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