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18 세법개정안]⑤ 소액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 따라 세금격차 17배

기본공제, 필요경비율 반토막, 75% 세액감면 배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 분리세율을 적용받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17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에 맞춰 과세표준을 깎아주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제액·경비율이 대폭 깎이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본공제는 400만원 → 200만원, 필요경비율은 70% → 50%까지 내려간다. 75% 세액감면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원이고, 8년 이상 임대, 연간 수입금액이 1956만원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과세표준은 187만원, 미등록자는 778만원으로 네 배 차이가 난다. 여기에 세액감면까지 적용하면, 사업자는 6만5000만원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109만원으로 16.8배까지 세금 차이가 난다.

 

이밖에 월세 수입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소형주택 임대보증금의 규모를 3억원·60㎡ 이하에서 2억원·40㎡ 이하로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