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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납세자보호관 직무 범위 확대...‘부당조사행위’ 세무공무원 OUT!

위법·부당행위 조사공무원 교체, 영세납세자 세무조사 입회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은 교체는 물론, 징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납세자보호관(지방국세청 등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무서,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법절차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만일 조사권한 남용행위가 발견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권한 남용행위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의결사항은 납세자보호관 검토를 거쳐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납세자보호위는 국세청 위촉 등을 받아 임명된 납세자보호담당관 외에는 위원장을 포함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납세자보호위는 이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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