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조세 ]
(1)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국조법 §27)
현 행 |
개 정 안 |
□ 상호합의 종결시 통보 및 고시 ㅇ (통보) 신청인, 과세당국, 지자체장, 조세심판원, 기타 관계기관에게 15일 이내에 통보 ㅇ (고시) 기획재정부장관은 합의내용을 고시할 수 있음 < 추 가 > |
□ 상호합의 정보공개 합리화 ㅇ (좌 동) -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에 관한 상호합의는 의무적으로 고시 |
<개정이유>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상호합의가 완료되는 분부터 적용
(2)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국조법 §5)
현 행 |
개 정 안 |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ㅇ (독립기업원칙) 정상가격은 -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해야 함 < 추 가 > < 추 가 > |
□ 정상가격산출시 -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의 상업적‧재무적 관계, 거래조건 - 유사한 상황에서의 독립기업간 거래와 비교하여 해당 거래의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거래 부인 또는 다른 거래로 대체 후 정상가격 산출 |
<개정이유>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 반영 및 적용 원칙 명확화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국기법 §81의11)
현 행 |
개 정 안 |
||
□ 부분조사* 사유 * 세무조사는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한 통합조사가 원칙이나, ㅇ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조사 ㅇ탈세제보에 따른 탈세혐의 조사 ㅇ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 ㅇ명의위장,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혐의 조사 ㅇ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관련 확인 조사 < 추 가 > |
□ 부분조사 사유 추가
ㅇ 소득‧법인세법상 |
<개정이유> 경정청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국조법 §28)
현 행 |
개 정 안 |
□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
<삭 제> * 대법원 판결(2015두2710) 반영 - 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 |
<개정이유>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상 소득 구분 적용에 관한 해석상 논란 해소
(5)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기준 조정(국조법 §34)
현 행 |
개 정 안 |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ㅇ 국가 등 공공기관, 금융회사 ㅇ 국가의 관리‧감독기관 ㅇ 다른 관련자의 신고로 ㅇ 단기 거주 외국인
ㅇ 단기 거주 재외국민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전부터 183일 이하 국내에 거소를 둔 재외국민 |
□ 재외국민의 신고의무 면제
- 2년전 → 1년전 |
<개정이유>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