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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4 국제조세

 

[ 국제조세 ]

 

(1)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국조법 §27)

현 행

개 정 안

 

상호합의 종결시 통보 및 고시

 

(통보) 신청인, 과세당국,

지자체장, 조세심판원, 기타 관계기관에게 15일 이내에 통

 

(고시) 기획재정부장관은

합의내용을 고시할 수 있음

 

< 추 가 >

 

상호합의 정보공개 합리화

 

(좌 동)

 

 

 

 

 

-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에 관한 상호합의는 의무적으로 고시

 

<개정이유>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상호합의가 완료되는 분부터 적용

(2)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국조법 §5)

현 행

개 정 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

 

(독립기업원칙)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경제환경 거래조건 고려해야 함

 

< 추 가 >

 

 

 

 

 

 

 

< 추 가 >

 

정상가격산출시
독립기업기업원칙 보완

 

 

 

 

 

 

 

 

 

 

-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의 상업적재무적 관계,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거래를 명확히 인식하고 해당 국제거래가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 판정

 

- 유사한 상황에서의 독립기업간 거래와 비교하여 해당 거래의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거래 부인 또는 다른 거래 대체 후 정상가격 산출

<개정이유>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 반영 및 적용 원칙 명확화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국기법 §8111)

현 행

개 정 안

 

부분조사* 사유

 

* 세무조사는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한 통합조사가 원칙이나,
그 예외로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조사

 

탈세제보에 따른 탈세혐의 조사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

 

명의위장,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혐의 조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관련 확인 조사

 

< 추 가 >

 

부분조사 사유 추가

 

 

 

 

 

 

 

(좌 동)

 

소득법인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관련 확인 조사

 

<개정이유> 경정청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국조법 §28)

 

현 행

개 정 안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해
조세조약이 국내세법 보다
우선 적용

 

<삭 제>

 

* 대법원 판결(20152710) 반영

- 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

 

<개정이유>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상 소득 구분 적용에 관한 해석상 논란 해소

(5)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기준 조정(국조법 §34)

현 행

개 정 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ㅇ 국가 등 공공기관, 금융회사

 

ㅇ 국가의 관리감독기관

 

ㅇ 다른 관련자의 신고로
해외계좌정보 확인 가능한 자

 

ㅇ 단기 거주 외국인

 

ㅇ 단기 거주 재외국민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전부터 183일 이하 국내에 거소를 둔 재외국민

 

재외국민의 신고의무 면제
기준 완화

 

 

(좌 동)

 

 

 

- 2년전 1년전

<개정이유>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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