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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보완하여야 할 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교수) 올해 5월까지의 국세수입은 139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 낮아진 47.3%였다. 5월의 국세수입은 30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세수부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제비교를 하여 보면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기타 재산세(부동산 관련 세금 및 부유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반면,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거래세(금융, 자본거래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다.

 

특히 OECD국의 평균 부가가치세수 및 판매세 비중은 1980년 194%에서 2010년 2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약 28%의 세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20.8%로 OECD 평균인 28.8%보다 낮다.

 

국제비교에 의하면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세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의 경우 2019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해 초고소득자(연봉 3억 6000만원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한 반면, 근로소득면제자비율(2016년 43.6%)의 축소와 관련된 근로소득공제율 인하 등과 같은 적극적 입법조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연초에 문제가 되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내지 폐지도 현행과 같이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을 15%로 유지하되,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관해서는 공제율을 40%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다만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5배에서 3배로 조정하고,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2019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입법조치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2017년말 부터 상향조정되어 2019년말 까지 지속된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한 부가가치세의 증대도 이번 2019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에서도 유예된 셈이다.

 

한편 2019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법인세의 경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의 상향조정,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확대, 신성장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준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률을 중소기업의 경우 0%로 하고, 일반기업의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2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문제는 이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과대평가된 추정주가에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분율에 따라 다시 20~30%의 일률적인 할증률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지나친 세부담을 지운다는 것이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경우 할증률을 20%로 낮추었을 뿐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OECD 회원국 중 호주를 비롯한 12개국에서 상속세 등을 폐지하였음을 생각해 보면 기업의 활력제고 차원에서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에 있어서도 국제비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거래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기준 OECD 평균보다 약 6배에 가까우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세율을 0.5%에서 0.45%로 인하하는 데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4조 내지 6조를 유지하고 있고, 주식거래대금도 1400조 내지 2200조에 이르고, 법정거래세율을 0.1%로 인하하게 되면 증권거래세의 세수 감소는 연평균 3조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전면과세는 선행연구에 의하면 증권거래세에 비하여 세수 안정성 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으므로 2019년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에 일면 수긍이 간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투자자의 증권거래세 부담비율이 유가증권시장 50%, 코스닥시장 90%에 근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약주, 증류주 등은 종전과 같이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되, 맥주와 탁주는 출고, 수입신고 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맥주의 경우 1kl당 83만 300원이 되고, 생맥주는 용량이 10리터이상인 경우 1kl당 66만 4200원으로 한시적 할인하게 된다.

 

OECD 회원국 34개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만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여 주세를 부과하여 왔는데,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종량세와 종가세방식을 혼합하여 적용하게 되는 셈이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는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 저알코올 맥주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적지 않은 데, 우리나라도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와 저알코올 맥주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추가적인 입법조치를 할런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 2019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세수증대보다는 현상유지에 가까운 세법개정안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과연 고소득자에 대해 높은 소득세 부담을 하게 함으로써 소득재분배하고자 하는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소득상위 1%의 세수 비중은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45.9%, 소득상위 10%의 경우 종합소득세 기준 87.2%, 근로소득세 기준 75.8%로 나타나는 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초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한도의 설정, 임원 퇴직소득에 대한 한도설정시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추는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하고 있다.

 

고소득자에 대해 높은 세부담을 하게 하면 이들은 경비의 공제가 가능한 소득으로 소득의 종류를 바꾸거나 소득의 귀속주체를 바꾸어 세부담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하려는 정책효과는 반감되고, 오히려 불평등만 심화될 뿐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부회장

•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前)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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