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기부금이 감소할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는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방식을 적용, 소득세 과세표준별로 공제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됐지만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3,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는 까닭에 기부를 많이 하는 중산층과 고소득 기부자들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기부금 외에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종합소득이 5,000만 원인 A씨가 법정기부단체에 24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2013년까지는 연말정산에서 57만 6,000원을 환급받았으나 2014년부터는 36만 원만 환급받게 됐다.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율이 24%에서 15%로 줄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이 5억 원인 C씨가 3,600만 원을 기부하는 경우 공제액이 1,368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768만 원 감소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인기부금 세제지원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개인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소득의 5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해주며, 영국은 기부 금액의 20~40%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세액공제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공제율이 훨씬 높아 비영리단체 등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의 최대 75%까지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전경련은 개인기부금 뿐 아니라 법인기부도 기부금 지출에 대한 손금산입한도 기준이 낮아 이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매년 기부금의 비용(손금) 처리 한도 이상으로 기부하는 기업 수는 1만개가 넘으며, 한도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부금액도 2013년 기준 약 1조 1499억원에 달하는 만큼 기업의 사회공헌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기부는 본인이 아닌 타인을 위한 선택적 지출이므로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기부금 세제지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개인기부에 대해서는 고액 기부 기준(현재 3,000만 원)을 낮추고 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해야 하며, 법인기부에 대해서도 손금산입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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