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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강화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의 경제활력 강화 방향에서 핵심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비여건 개선, 수출‧투자 활성화다.


정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 기업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를 3년간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3년간 50%에서 70%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년 등 고용인원이 증가해도 소기업 세제지원(소득세와 법인세의 10~3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완화하고,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에 대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현행 임금증가액의 1.0배에서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의 1.5배로 우대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신규창업 뿐 아니라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특히 신규로 5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범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 대상을 3년간 확대하며,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재기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해 체납처분 및 징수유예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오는 2018년까지 적용키로 했다.


소비여건 개선 차원에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50%로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용량 가전제품 및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키로 했다.


또, 관광‧문화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20%로 확대하고 비용 인정 대상도 추가시키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부담 경감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1)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 신설(3년간 시행)
- 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로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지원
-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15년부터 적용


□ 청년 취업자에 대한 고용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3년간 50% → 70%로 인상(‘18.12.31일까지 적용)

▲청년 등 고용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완화
-  (현행)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 → (개정) 매출액 기준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에 대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  (현행)임금증가액의 1.0배 → (개정)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의 경우 1.5배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A, B중 선택)
Ⓐ[당기 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당기 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창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
 - 증여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10% 저율과세하고, 상속시 합산하여 정산
 - 신규로 5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범위를 30억원 → 50억원으로 확대
 - 신규창업 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18.12.31일까지 적용
 - 안전 관련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위해 R&D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재기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 및 징수유예 기간을 확대하고 ‘18.12.31일까지 적용
- (현행)체납처분(1년)․징수유예(9개월) → (개정) 체납처분․징수유예(3년)


□ 고용친화적인 외국인 투자 유도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 7년형: (현행)투자금액기준70%+고용기준20% → (개정)금액기준50%+고용기준40%
 - 5년형: (현행)투자금액기준50%+고용기준20% → (개정)금액기준40%+고용기준30%


(2) 소비여건 개선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50%로 인상 (1년간 시행)
 - ’15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이 각각 ’14년연간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

□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개별소비세 정비
▲유사제품과의 형평성*, 소비가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해 일정 소비전력량 이상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대용량 가전제품 및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 홍삼 등 여타 건강식품, 고가 화장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음
▲2001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과세물품 기준가격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20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
 -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 보석·귀금속


□ 외국인관광객 유치 기반 확대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도입 (1년간 시행)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환급 대신 사전면세를 허용

▲외국인관광객의 사후환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구매 물품에 대한 세관 반출확인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
 - 현재 환급액 5만원 이상 물품은 모두 반출확인


□ 문화․예술 지원
▲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를 일반접대비한도의 10% → 20%로 확대하고, 비용 인정 대상도 추가
 - (현행)박물관․박람회․공연장 입장권 등
 - (추가)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행사비 등

▲공연 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창작공연(예: 창작연극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미술․박물관 및 과학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제를 확대하고,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환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확대
 - (현행)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 1년 이내 관세 환급 허용
 - (개정) 단순반품의 경우 6개월 이내 관세 환급 허용 추가


(3) 수출․투자 활성화
□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등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유예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가 최소 40일 이상 유예되어 자금 활용이 가능
 - (현행) 수 입 → VAT(10%) 납부 → 환 급
 - (개정) 수 입 ( 납부유예 ) VAT 정산(환급액 없음)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기간을 최대 2년 → 3년으로 확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신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
 - (납입금액) 1인당 3천만원 (요건)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 ’17년까지 가입


□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제지원* 신설
 - (현행) 현물출자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개정)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이연하는 방법 선택 허용

▲엔젤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R&D 지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창업 3년내 기업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 : 연간 2천만원)
 - 현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30~100% 소득공제


□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기업도시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18.12.31일까지 적용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5년간 50% 세액감면, 기업도시 등 입주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등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IOC 등 관련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 SOC․설비 투자 등 세제지원 연장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설비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 투자촉진 등을 위해 금년 일몰도래하는 조세지원은 계속 적용


(4)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 자발적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시 세제지원 신설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연계 추진
  (ⅰ) 기업간 주식교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
  (ⅱ)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 처분시 자산양도차익을 업종 제한없이 과세이연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현재는 조선, 건설, 제약 등 특정업종에 한해 적용
  (ⅲ) 모회사가 자회사를 구조조정하여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는 경우 손금산입 허용
  (ⅳ)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수증, 채무면제, 자산매각시 관련 이익에 대해 과세이연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현재는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②주주 등의 무상증여 ③금융기관의 채무면제 등 부실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해서만 적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벤처창업과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18.12.31일까지 적용)
 - 기술가치 금액(특허권 평가액 등)의 10%를 인수기업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인수·합병 대가)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 → 130% 이상
 - (주식인수 비율) 50% 초과 → 상장회사의 경우 30% 초과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전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18.12.31일까지 적용)
 - 신규사업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현행) 신규 추가사업의 매출 비중 70% 이상 → (개정) 50% 이상


□ 수협 구조개편에 대한 지원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수협은행) 분할에 따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지원
 - 자회사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 등


□ 기타 구조조정관련 세제지원 연장 (‘18.12.31일까지)
▲‘15년중 일몰도래하는 구조조정 관련 지원 제도는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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