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가 조세회피처란 오명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EU는 한국을 차별적 조세정책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지정했다가 한국정부의 개선약속을 받고 연초 보류명단(그레이리스트)에 넣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된다.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남겼지만, 사실상 혜택 대부분을 폐지한 것이다.
외국법인도 국내법인과 동일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60%)를 받는다. 기존에는 80%를 적용받았다. 이월결손금이란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계산하고 거래손익을 이연해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OECD 국가 간 역외거래 과세공조 움직임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범위가 강화된다. 단순 구입·저장·보관·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없으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또,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계약체결 권한을 가진 대리인(종속대리인)만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고정사업장은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뜻하며,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국가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국제세원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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