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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⑤ 中企 공장 이전, 과세특례 요건 완화

2년 거치·2년 분납→5년 거치·5년 분납으로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도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및 분납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이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할 경우 2년 거치·2년 분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이면 모두 5년 거치·5년 분납으로 늘어났다.

 

공장 이전 관련 다른 감면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분납 기간을 연장해준다.

 

이는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공장을 운영하고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기존 3년 거치·3년 분납에서 5년 거치·5년 분납으로 늘어나게 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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