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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공평과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은 공평과세를 위해 과세형평성 제고 및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에 걸쳐 과세를 강화하거나 합리화했다.


우선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종교인의 소득을 종교소득으로 소득세법에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허용하는 등 종교소득 과세체계도 정비했다.


또한 관세의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환급하도록 했으며, 과다 환급시 가산금 부과제도를 신설해 성실한 환급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제도의 합리화도 적극 추진했다.

경마‧슬롯머신 등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으며,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조정하고 양도세 과세특례의 연간 감면한도를 1년간 1억원으로 일원화했다.


이외에도 부가세 과세 범위를 확대해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조합 등이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종료하고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와 동일하게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토록 했다.


세원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소매업과 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했다.


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제출 정보 범위도 확대했다.

 
(1) 과세형평성 제고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 마련
 -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세무서에 해당차량 신고 등 등 일정요건 충족시0
  (ⅰ)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ⅱ)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 인정
②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미충족시
  (ⅰ) (법인) 전액 손금 부인
  (ⅱ) (개인사업자)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③ 시행시기
   - ‘16년 : 법인 및 개인사업자(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성실신고확대상 사업자. 예:도소매업 20억원, 제조업 10억원 등)
  - ‘17년 :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자 등 장부기장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 제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이익 과세
 - 현재 법인의 경우 업무용 차량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이익을 과세


□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
- (유가증권) 2%, 50억원 → 1%, 25억원 (코스닥) 4%, 40억원 → 2%, 20억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0%로 단일화
- 현재 중소기업 대주주 10%, 대기업 대주주 20% 차등 적용중

□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허용
-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단,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정산시 신고없이 종결 가능)

□ 관세환급 개선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환급
- 현재는 내수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도 환급받을 수 있어 과다환급 발생
▲성실한 환급 유도를 위해 관세를 과다 환급받은 경우 가산금(연 2.5%) 부과제도 신설


(2)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 사행산업 과세 강화
▲경마·슬롯머신 등에서 발생한 당첨금 등에 대한 과세 범위 확대
* [경마 등] (현행) 베팅액의 100배초과당첨금과세 →(개정) 100배 또는 200만원초과
* [슬롯머신등] (현행) 500만원 이상 과세 → (개정) 200만원 초과
▲경마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 [경마] (현행) 1,000원 → (개정) 2,000원 [경륜·경정] (현행) 400원 → (개정) 800원


□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고용 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
* [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 대․중견․중소 3․5․10% → (개정) 1․3․6%
* [생산성향상시설] 대․중견․중소 3․5․7% → (개정) 1․3․6%

□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 일원화
- (현행) 1년간 1억원 : 농지대토·국가 매수 산지·공익사업용토지 수용시 감면(현금․단기채권) 등

- (개정) 1년간 1년간 2억원 :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현물출자·8년이상 1억원 자경농지·공익사업용토지 감면(장기채권) 등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보상이 현실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양도세 감면율 조정
- (현행) 현금 15%, 채권․대토보상 20% → (개정) 현금 10%, 채권․대토보상 15

□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확대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일정 매출액(10억원) 초과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현재 법인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공제율)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1%(‘16년까지 1.3%) (공제한도) 부가가치세 500만원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전문서비스업(변호사업 등)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상호주의로 전환
-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등에게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조합 등 출자금 과세특례 합리화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종료하고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와 동일하게 저율 분리과세 적용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출자금(1인당 1천만원 한도)
- (’16년) 5% 분리과세 → (‘17년 이후) 9% 분리과세

□ 기타 조세감면 제도 합리화
▲‘15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중 정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지원 실적이 미미한 제도 등을 정비
주요 조세감면 내용 정비 사유

(3) 세원투명성 제고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 등
▲고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추가
- 현재 4종(금지금․고금․금스크랩․구리스크랩)에 대해 적용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0% → 10%로 인하


□ 성실신고 기반 확충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소매업․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 현재 병원․학원 등 47개 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성실한 신고․납세 유도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관세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부정 40%)를 신설
- (현행) 체납국세 5억원 이상 → (개정) 체납국세 3억원 이상

□ 역외탈세 방지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를 위해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을 2년중 1년이하→2년중 183일이하(6개월)로 강화
- 소득세법 상 거주자 판정기준의 거소요건(2년중 183일) 기준과 일치
▲다국적기업 계열사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 정보 범위 확대
- (현행) 국제거래명세서 → (개정)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추가 제출
▲국내에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 현재 소속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파견근로자는 납세조합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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