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2015년 세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민생안정 역점 두면서도 민생과제 실현 조세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 등으로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되면서 향후 3~4년간 고용절벽이 우려된다”며 “침체되고 있는 경기흐름 회복해서 되돌리지 못한다면 장기 저성장 국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고,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세금을 공평하게 과세하고 세관투명성도 높이겠다”면서 “정책효과가 미미해서 지원필요성이 낮은 비과세 감면제도를 우선 높이면서 관리할 것”이라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협력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조세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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