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는 6일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합리화를 핵심으로 하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하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업의 수출‧투자 활성화 및 구조조정 뒷받침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자영업자‧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민생안정을 세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와 함께 ‘과세형평성 제고와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라는 방향 하에 세원투명성 제고와 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등 공평과세를 추진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조세제도 합리화에도 신경을 썼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소비여건 개선, 기업의 수출 및 투자 활성화, 기업구조조정의 선제적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민생안정 차원에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및 고용유지,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세제도 신설 또는 확대했다.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과세형평성 및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세원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추진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관세환급 개선,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방안이 마련됐다.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로는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 강화,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조정,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확대와 조합 등 출자금 과세특례 합리화 방안이 포함됐다.
세원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 성실신고 기반 확충, 역외탈세 방지 등이 추진된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절차 개선 등 조세제도 합리화도 추진됐다.
우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국세‧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상속‧증여 재산평가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세부담 수준 합리화를 위해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비사업용 토지제도 합리화,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유지, 물납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고, 특수관계법인의 사회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 기타 제도들도 개선해 세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은 오는 8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9월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오는 9월 1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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