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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⑩ 블록체인 기술 개발하면 20~40% 세액공제

혁신성장 투자 가속상각 허용…투자액 조기 회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연구개발비가 신성장기술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신성장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 지원을 받는 제도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혁신성장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가속상각이 적용된다. 연구개발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구체적 자산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손금산입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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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