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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개정안] 만능통장 ISA 도입, 종합자산관리 능력 확보 증권사 수혜 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기재부가 2015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은 기존세제혜택 상품과는 다른 획기적인 방안으로 증권주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진투자증권은 7일 만능통장 ISA 도입은 안전한 예‧적금과 고수익‧고위험의 투자상품을 적절히 조합하며 ISA 계좌를 운용해 보다 높은 수익률과 세제혜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자산관리 능력이 확보된 대형 증권사가 수혜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해 여러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넓은 의미의 펀드다.

5년간 순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부과한다. 직전연도 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2013년 소득기준 13.8만명)는 제외된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5년간 유지해야 한다. 단, 소득이 있는 15~29세 가입자와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는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소득수준 제한, 금융상품 제한, 손익 상계 불가 등 기존 금융상품에 부여된 세제혜택과는 차원이 다른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ISA는 은행의 예적금과 증권사의 펀드, 파생결합증권을 단일계좌로 관리가 가능하게 하면서 금융 권역별 한계를 넘어선 만능통장으로서의 기능을 최초로 확보했다”며 “증권사 창구를 통해 은행 예적금을 투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해 증권사에 호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혜택의 범위와 유효성이 큰 만큼 ISA 계좌는 누구나 하나씩은 만들어야 할 국민적 관심사로 자산관리 시장의 판도를 바꿔줄 중대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자산관리의 새로운 마케팅을 준비할 기회”하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가계에서는 기존의 금융자산을 우선적으로 ISA 계좌로 이전시킬 니즈가 발생. 이로써 가계금융자산의 재분배와 함께 신규 ISA 계좌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 간 마케팅 경쟁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예상했다.

그는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는 예‧적금 대신 수익률 높은 금융상품의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며. “그 중에서도 비과세 수혜가 큰 채권형 펀드와 ELS, DLS, 해외펀드 및 ETF 수요 확대로 증권사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주식시장에서도 배당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의 투자메리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5년간의 의무가입기간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지속시키는 수급 안정화의 기능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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