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 십년 동안 논란만 거듭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종교인 과세문제가 9월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2015 세법개정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이 아닌 ‘종교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직장인처럼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정부의 종교인 과세안은 소득구간별로 필요경비율이 차등 적용했다.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인 종교인은 공제율 80%, 4000만~8000만원 구간은 60%, 8000만~1억5000만원 구간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의 공제율을 적용된다. 소득이 많은 만큼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구조다.
종교소득 세율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6~38%가 적용되지만 공제율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세율은 크게 낮아지게 된다.
또 종교단체에서 받는 식비와 교통비 등의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했다. 현재 근로자의 경우에는 식비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며 교통비 성격인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종교단체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개인)은 자영업자들처럼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령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는데다 종교계에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종교인 과세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단체가 '법으로 규제하지 말고,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 여전한데다 국회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 영향력이 큰 개신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 종교인 과세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개신교는 “성직 활동은 섬김이고 봉사이지 근로행위가 아니다”며 성직자의 활동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시하는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에 반대해 왔다.
실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은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종교인 과세는 강제가 아닌 자율로 추진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교연은 11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에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한 것은 종교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반영해 준 만큼 이제는 종교계가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줄 안다”면서 “그러나 종교인 과세는 어디까지나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납세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교연은 “만일 이에 대한 강제와 처벌조항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정부가 내세우는 종교인 과세의 본래 취지가 호도되고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종교인 모두가 자발적인 납세에 동참할 때까지 정부가 법제화를 서두르지 말아야 줄 것”을 요청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제화 방침을 놓고 개신교가 반대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셈법도 복잡해 졌다.
여당과 야당의 종교인 과세 입장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여당은 "종교단체들이 다 찬성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먼저 설득작업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역시 "세법개정안을 천천히 검토해보겠다" 등의 반응 보이면서 여론의 향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와 국회가 종교인 과세안과 관련해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단체를 설득해 법이 (국회)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개신교가 종교소득 법제화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협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무업계는 “국회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 개신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종교인 과세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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