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18 세법개정안]③ 연봉 7000만원 근로자, 산후조리비 200만원 한도 세액공제

8년간 꿈쩍 않던 일용직 소득공제 50% 상향
청년 주택청약저축, 군장병 적금 비과세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단, 고소득층의 호화 조리원 지원을 막기 위해 근로자는 연봉 7000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이 상용근로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0% 확대됐다.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오히려 상용근로자보다 세부담이 늘어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는 2008년 이후 신설된 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다.

 

15~34세 이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비과세 적용된다. 근로소득 3000만원, 사업자(종합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까지 중복 적용된다.

 

비과세 적용 저축납입한도는 연 600만원까지며, 병역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한다. 2021년 말 이전 가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병역 등을 이행하는 군장병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2021년 말 이전에 가입해야 혜택 받을 수 있으며,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이자율 6.5%를 적용하며, 이 중 1%포인트는 예산으로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