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②1․2호)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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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ㅇ 피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신 설> ㅇ 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 기업에 종사(법인영농) <신 설> <신 설> |
□ 직접 영농으로 간주하는 사유 신설 등 -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 상속인의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관련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등 간주 - 피상속인이 (i)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ii)연령에 관계없이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 직접 영농 요건 적용 배제 |
<개정이유> 원활한 영농상속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2)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령 §155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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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적용) ㅇ 대지면적이 660m2 이내 ㅇ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 ㅇ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아닐 것 ㅇ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소유자가 |
□ 귀농주택 요건 합리화
ㅇ 고가주택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주택 ㅇ농지소유자 → 농지소유자 또는 배우자 |
<개정이유> 고가주택 판정시점 명확화 및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지소유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특례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
(소득령 §155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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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요건)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추 가> ㅇ (특례)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비과세 특례대상 확대 ㅇ (좌 동)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암, 희귀성질환 등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 * 시행규칙(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ㅇ (좌 동) |
<개정이유> 60세 미만의 중증질환 직계존속 간병을 위한 합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허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소득법 §9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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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ㅇ (적용대상) 부동산*보유비율 50% 이상인 법인 *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 ㅇ (과세요건) 대상 법인의 과점주주*가 3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주식의 50%이상 양도 *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등(기타주주)이 주식의 50% 이상 소유 ㅇ (적용세율) 누진세율* * 주식 양도시 적용하는 10∼30%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6∼42% 누진세율 적용 <신 설> |
□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과점주주간에 양도(1차) 후 그 과점주주가 일정기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2차)하는 경우 1차 양도에 누진세율 적용 * 시행령(안) : 3년 |
<개정이유> 과점주주간 거래를 통해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과점주주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소득법 §10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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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과세기간 중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중 큰 세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비교과세) *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기타자산 ①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누진세율 6∼42%) 적용한 산출세액 ②“자산”별로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단서 신설> |
□ 자산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계산시 “자산”의 의미 명확화 ① (좌 동) ② (좌 동) - 다만, 소득세법 §104① 각호, ④ 각호, ⑦ 각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 둘 이상 인 경우,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별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위 각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것의 합계액 * 소득세법 §104조 1, 4, 7항 (양도소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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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도소득 세액계산 방법 명확화
(6)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상증법 §66, 상증령 §6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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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특례 ㅇ (적용대상) - 저당권․담보권․질권이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추 가> ㅇ (평가방법) MAX[①․②] 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② 법 §60(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 적용대상 추가
- 담보신탁 계약*이 설정된 재산 *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의 신탁계약 ① (좌 동) ※ (시행령에 구체적 규정)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② (좌 동) |
<개정이유>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적용시기> ’19.1.1.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등
(상증령 §49①)
현 행 |
개 정 안 |
□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 ㅇ 평가기간* 내 발생한 * 상속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 시가로 자동 인정 ㅇ 평가기간 외로서 <추 가>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가능 |
□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ㅇ (좌 동) - 평가기간 경과 후 - (좌 동)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정(납세자가 수정신고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국기법 §47의3④1호다목) |
<개정이유>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 인정 절차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8)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세액 조정 등(조특법 §77)
현 행 |
개 정 안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대금 수령 방법에 따라 세액 감면 ㅇ 현금: 10% ㅇ 일반채권: 15%(3년만기 채권: 30%, 5년 만기채권: 40%) ㅇ (적용기한) ‘18.12.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보상채권 수령후 3년 이상 보유특약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율 ㅇ 만기 3년 이상: 10% ㅇ 만기 5년 이상: 20%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감면세액 추징율 보완 ㅇ 10% → 15% ㅇ 20% → 25% |
<개정이유> 감면세액 추징율을 보완하여 추징 후 세액감면율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조정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조특법 §97의3)
현 행 |
개 정 안 |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ㅇ 8년 임대시: 50% ㅇ 10년 임대시: 70% <신 설>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ㅇ 50% → 70% < 삭 제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명확화 *민간․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6~30%)에 추가하여 공제(2~10%) |
<개정이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현 행 |
개 정 안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요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인 농업인 ㅇ(감면내용)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은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11)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7의2)
현 행 |
개 정 안 |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요건)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토지(대토)로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ㅇ(과세특례)해당 대토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12)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7)
현 행 |
개 정 안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ㅇ(요건)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장*의 대지․건물을 양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ㅇ(과세특례)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13)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9)
현 행 |
개 정 안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ㅇ(요건)공익사업시행자에게 물류시설*의 대지․건물을 양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가동 ㅇ(과세특례)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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