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설비투자세액공제가 안전·환경·복지 시설과 R&D·생산성·에너지 시설로 이원화된다.
공제율은 안정선 시설의 경우 대·중견·중소기업이 각각 1·3·10%를 받으며, 생산성 시설이 1·3·7%를 적용받는다.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OLED 제조설비 등 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하고, 도입 취지가 달성되었거나, 범용화된 저온보관소, 물류관리정보시스템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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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영역 |
공제율(대·중견·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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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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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등 (‘19년 적용기한) |
⇨ |
① 안전, 환경 복지관련 시설 |
1·3·7 |
1·3·10(어린이집 10%) |
환경보전시설 (‘18년 적용기한) |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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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증진시설 (‘18년 적용기한) |
7(10*)·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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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설비 (‘18년 적용기한) |
⇨ |
② R&D, 생산성 에너지관련 시설 |
1·3·6 |
1·3·7 |
생산성향상시설 (‘19년 적용기한)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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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18년 적용기한)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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