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1.2℃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 오른다…중견·중기는 5%·10%

소재·부품·장비 해외기업 M&A 시 세금지원
이통3사, 5G 시설투자 세액공제 568억원 규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한시적으로 대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올라가는 안이 확정됐다.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올라가며, 적용 기간은 2년을 부여받는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3개 세법 개정안이 통과해 내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은 내년 1년간만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올린다. 공제율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낮지만, 전체 설비투자에서 대기업 비중은 80%를 차지하기에 공제규모로 보면 대다수를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작은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 인상율을 더 높여 잡고, 적용기한도 2년으로 잡았다. 정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설비투자 기업들의 세금혜택이 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분야 해외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주식이나 지분, 사업·자산양수를 통해 인수·합병(M&A)하면 인수금액의 5% 이상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주식 지분취득 외에 사업 자산 양수를 통한 투자도 세액공제를 해주며, 공동인수 시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해 요건을 판단한다.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라가고, 개인 자영업자와 법인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도 100억원 이하는 0.2%→0.3%, 100~500억원은 0.2%→0.3%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접대비 한도는 6200만원, 개인 자영업자나 중견·대기업은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회사들이 시설공사를 할 경우 5G 시설투자 세액공제(3%, 기본 2%·추가 1%)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부문에서만 568억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