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법안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불발했다.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법안도 함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기다리게 됐다.
1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를 개정, 1년간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2%,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각각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쟁점은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제시한 대기업 공제율 2%로는 부족하다며,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했다.
앞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상향조정하고, 적용 기한도 1년이 아닌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지금도 설비투자세액공제 혜택의 80%를 대기업이 받는 상황에서 대기업 공제율을 지금의 3배로 올리면, 대기업에 지원하는 혈세가 너무 커진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 안대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을 각각 2·5·10%로 상향한 것을 1년간 유지할 경우 5300억원의 국민혈세를 부담해야 한다.
추 의원 안대로 대·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을 각각 3·5·10%로 올리고 적용기간도 3년으로 할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조4168억원에 달한다.
이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가 불발되면서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 법안도 자동으로 지연됐다. 자유한국당이 투자세액공제와 노후차 개소세 감면의 동시처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15년이 넘은 승용차를 경유차를 제외한 새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낮춰주기로 하고, 여당을 통해 100만원 한도에서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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