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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⑪ 취약계층 지원 확대...청년·장애인·경단녀 등 혜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소득세 감면 확대...中企취업 청년 5년간 90% 감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장애인 등 일을 하려는 취약계층에게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국민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일몰 3년 연장해 추진키로 했다.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대상 확대와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협력중소기업 보증·대출지원 목적인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에 대해 10% 세액공제 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할 방침이다.

 

또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해 투자 시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을 확대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를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한다. 감면 한도는 연간 150만원이다.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했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도 현행 임신이나 출산, 육아 사유로 퇴직한 여성들만 해당됐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과 자녀교육도 포함됐다. 경력단절 기간도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3~15년으로 연장됐다. 재취업 요건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으로 확대됐다.

 

 

재고용 기업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2년간 중소 30·중견 15%, 세액공제재취업 여성에 대해 3년간 70% 소득세 감면할 방침이다.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이나 전세 자금은 법인세를 과세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임원과 지배주주 등은 제외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에 취약계층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한도를 신설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받아왔다. 그 감면 한도를 1억원에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당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내일채움공제 연계시 소득세감면을 허용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공제 만기(2~3년) 이후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는 경우도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해 5년 이상 납입하면 소득세 50%(중견 30%) 감면 적용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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