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기본공제액이 대폭 줄어들고, 자녀장려금 한도가 20만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세법 개정안 최종안을 두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현행 400만원인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기본공제액을 200만~3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간주임대료와 월세 등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을 기본공제해준 후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달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400만원 기본공제를 유지할 경우 전세보증금이 약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나 과세할 수 있다며, 기본공제액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를 위해 등록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 간 공제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장려금의 최대한도가 현행보다 20만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현재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기재부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맥주 세금을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과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에서 고려 중이다.
수입맥주는 수입단가에만 과세하는 반면 국산 맥주 과세의 경우 생산단가에 국내 이윤,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돼 국산 맥주를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소규모 맥주 양조장의 경우 종가세에 발목 잡혀 사업을 늘리기 어렵다며 종량세 전환을 호소해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맥주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종량세 전면 전환은 쉽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당국은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하되 소득 기준과 지출 한도를 설정해 호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억제할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시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의 면세,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등 올해 종료되는 한시법에 대해 2~3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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