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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팔이 근절법’ 징역은 3년인데 벌금은 1000만원

징역형도 역차별? 외부정보유출은 3년, 내부는 2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과세정보를 유출할 경우 부과받는 벌금이 징역형보다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최근 과세자료 유출시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그 하위기관, 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매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국회사무처 규정에 따르면 형량은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비례를 맞춰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과세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이 형평에 맞지 않다.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팔이 범죄는 거듭 지적돼 왔다.

 

광주지검은 2015년 지역공공기관 사업을 따내기 위해 경쟁업체의 납세정보를 요구한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과세정보를 제공한 세무공무원을 입건했으며, 의정부지검 역시 2014년 한국전력 고압공사 입찰에서 유사한 유형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한 세무공무원을 입건한 바 있다.

 

유형은 다소 다르지만,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은 분식회계 업체에 세무조사 정보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과세정보를 유출해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의 수는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219명에 달했다.

 

과세정보팔이 범죄가 근절하려면 법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법이 오래되다 보니 제정관리 측면에서 형량과 벌금간 편차가 벌어졌다”라며 “내외부 과세자료 유출은 간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인 만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과세정보 외에도 내부에서 수집, 분석한 과세정보유출에 대한 법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2년 경북대 법학연구원법학논고에 기고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통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하는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범위에 전직 세무공무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세무정보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조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등 다른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현행 형법상 규정으로는 부족하므로, 과세정보 공개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전직 세무공무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상 비밀유지 의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과세자료 유출은 징역 3년 이하, 형법상 세무정보 유출은 징역 2년 이하로 서로 상이하다는 점도 지적대상으로 꼽힌다.

 

국세청 내부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질과 양은 외부에서 제공한 정보 이상인데 형량은 더 적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과세자료유출은 공무상 취득한 납세자 정보를 세무공무원이 유용한 것으로 정부자료유출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행위”라며 “폐해가 심각하다면,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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