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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⑬ 수도권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 축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조정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세법개정안’ 발표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를 조정하고,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고가 겸용주택을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80% 장특공제를 적용토록 했다.

 

부수토지 범위는 수도권의 경우 현행 5배에서 3배로 축소됐다.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현행 5배, 도시지역 밖은 현행 10배를 유지한다.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다. 이는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실거래가 9억이 넘는 고가 겸용주택은 전체를 1주택으로 봤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나뉘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됐다. 단 주택과 주택외 부분은 연면적과 무관하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은 축소, 적용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되 감면 수준을 적정화 한다.

 

감면율은 현행 임대기간에 따라 4년이나 8년 이상이면 각각 30%와 75%가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안은 4년 임대 시 20%, 8년은 50%로 낮춰졌다.

 

이 밖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조정했다.

 

부과제척기간 조정기간은 현행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명의신탁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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