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00만원 미만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 올리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30% 단일 공제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재무당국은 기부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30%, 미만일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인정해주고 있다.
유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액기부금에 대한 역차별적 제도”라며 “고액기부만큼 소액기부도 중요하기에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2013년 4조1000억원을 넘던 1000만원 미만 기부는 2014년 2조5941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이후 2015년 3조5827억원, 2016년 3조6559억원으로 201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부에서 경제적 요소 비중이 커지기에 소액기부 세액공제율을 인상할 경우 소액기부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소액기부 문화 활성화와 함께 기부금에 대한 검증·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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