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가가치세 인상이 동반되지 않는 세입정책은 반쪽짜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30일 ‘2019년 세입개정안 토론회’에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선진국은 소득세나 법인세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조정해 대응한다”라며 “주요 세목 중 부가가치세만 배제하고 세제를 움직이는 것은 절름발이 세제”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2019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입기반과 비과세 감면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다고 전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면세농산물 의제매입공제 등을 추진했지만, 정작 40%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검토하지 않고, 대신 근로소득공제한도만 설정한 상태다.
박 교수는 “이해 당사자 불만이 있겠지만 경기 부양과 튼튼한 재정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근로소득자 면세율 등) 조세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장재정에 따른 국가채무 증대 등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해 보편적 증세와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선진국은 재정이 어려울 때 부가가치세율을 올리기도 내리기도 하는데 국내는 유독 부가가치세에 대한 논의를 피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재정위험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율 조정없는 대응은 절름발이 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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