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며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본공제 연 250만원, 세율 20%로 분리과세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이를 한 달여 앞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극심하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5년에서 2년 연기해 2027년부터 시작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투자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과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제안한 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와 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만약 우리 당이 과세 유예를 시도하면 더 강한 (공제 한도) 250만원안을 시행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끌어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유예 대신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표결 처리하고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제안의 과세 유예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쳐져 내달 2일 결론이 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이달 말 윤곽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소위 검토 기한이 오는 25일까지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돼 야당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된다.
다수당인 민주당 반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와 투자자들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에 동의 수 3만명을 넘어서며 이목이 집중됐다. 해당 청원인은 “금투세 과세는 유예했는데 코인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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