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들어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의심스러운 유형의 거래로 보고된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총 1만1646건이었다. 이는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1만797건) 규모를 넘어선 수준이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 10월 본격 도입된 후 그 해에는 199건 보고에 머물렀으나, 2022년 1만건을 넘었고 올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FIU는 특금법 제10조에 따라 STR을 심사 및 분석한 뒤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집행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거래소의 STR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전반적인 제도 안착 요인과 함께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은 거래가 시작된지 얼마 안 된 위믹스 코인 수십억원어치가 빗썸으로부터 전송되자, 업비트가 이를 이상거래라고 판단해 FIU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치권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에 합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부터 90일간 국회의원 전원의 코인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통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현재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설치하고 업권 공통 STR룰 유형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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