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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업종 지정할 수 있도록 법규정 개정해야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14일 한국과 IMF가 공동 주최한 ‘2023 MOEF-BOK-FSC-IMF 국제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 IMF 총재, ‘사람들은 건강보다 20배, 기후변화 보다 7배 많이 비트코인 검색’한다고 밝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금융의 디지털화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디지털 방식의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사람들은 ‘건강’보다 약 20배, ‘기후변화’보다 7배 많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 가상자산 모두가 무법자가 아니다, 창의성을 통해 기회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 ▲ 자산을 토큰으로 설정하고 블록체인(분산원장)을 통해 거래하는 것의 잠재적인 이익은 클 수 있다 ▲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고 투명하고 변조가 방지되며 결제가 빠르다는 것이다.

 

◇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암호자산은 상당한 잠재적 편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

내년 하반기 시행하는 세계최초의 가상자산 통합법인 가상자산법(MiCA) 전문 제2항에서도 ‘가상자산은 시장 참가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상당한 잠재적 편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iCA) 전문 제2항에서 ▲가상자산은 금융분야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한 주요 사례 중 하나이다, ▲가상자산은 시장 참가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상당한 잠재적 편익을 줄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이다 

 

▲가상자산 발행은 기업의 자본조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저렴하고 덜 부담스러우며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MiCA 전문 제2항에서는 이어서 지급토큰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중개기관의 수가 줆어듬에 따라 특히 국가 간 거래에서 더 저렴하고 빠르며 효율적인 지급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가상자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규제도 이뤄져야 한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 14일 ‘2023 MOEF-BOK-FSC-IMF 국제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해 국제 공조가 이뤄지는 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규제는 가상자산 이전 세계로 돌아가거나 혁신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좋은 규칙은 혁신을 촉진하고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iCA 전문 제5항에서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관련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적용 가능한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MiCA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MiCA 전문 제5항에서 이어서 규제의 방향성은 ▲혁신과 공정경쟁을 지원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및 가상자산 시장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명확한 규제 체계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국가 간 사업 확장을 가능토록 해야 하며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여 이들이 관련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한국, 내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상당한 수준의 규제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IMF)의 권고에 의해 ▲가상자산 및 사업자 개념 ▲사업자 신고 및 수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 신고수리 사업자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하고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는 12월 22일 현재 특금법에 의해 신고수리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27개의 거래소를 포함해 37개에 이른다고 공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금법에 이어 내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을 시행하게 된다.

 

가상자산법에서는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역외적용 규정(2조) ▲해킹ㆍ전산장애 등의 사고책임 이행을 위한 사업자 보험가입(8조),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보관, 은행 등 공신력있는 기관 예치(제6조) ▲ 거래내용을 추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기록의 생성, 보존 및 파기(9조) ▲사업자의 임의적 예치금 입출금 금지(1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법에서는 이어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10조)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과 동일하게 5년 이상또는 최대 무기징역(19조), 몰수 추징(20조), 징역형 및 벌금 병과(21조) 등의 벌칙도 규정하고 있다.

 

 

◇ 특금법과 가상자산법 적용받는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업종 지정할 수 있도록 법규정 개정해야

국내에서는 특금법에 이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

 

다만 현재 관련법에 의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도매수(매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가상자산 매매, 교환 이전 행위를 중개알선 또는 대행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다.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의한 벤처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KDA에서는 지난해 8월 특금법에 의해 신고수리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벤처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1AA-2208-

0997581)에 요청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9월 5일 이에 대한 답변에서 ▲벤처기업 제외업종의 해제사항은 지정 당시의 우려사항 해소 여부와 거래 피해 보호수단 확보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구제 수단을 강제하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 제도화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법안(가상자산법) 처리 후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KDA에서는 지난 21일 가상자산법이 국회 처리에 이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여건 변화를 이유

로 국민신문고(1AA-2312-0773789)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에 의해 신고수리 및 규제받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벤처기업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재차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국내발행(ICO) 금지 및 거래소 폐쇄에 준하는 법안 준비 등을

골자로 하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표 속칭 ‘박상기의 난’에 의해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4에 의한 별표를 개정하여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계업도 유흥주점, 카지노 같은 사행성 시설업, 무도장 운영업과 같이 벤처 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 가상자산, 상당한 수준의 규제와 함께 산업적 가능성을 감안해 육성방안도 강구해야

MiCA 전문 제1항에서 ‘유럽집행위원회의 디지털 금융전략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유럽연합의

금융서비스 관련 법률을 디지털시대에 적합하게 맞추고 동 법률이 혁신 기술의 사용을 포함해 국민을 위한 미래 대비형 경제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등 혁신적 기술의 활용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데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MiCA 전문 제2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동 기술의 응용을 통해 가상자산 그 자체는 물론 새로운 유형의 사업 활동 및 모델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유렵연합의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MiCA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 및 블록체 기반 가상자산 산업이 ▲EU의 디지털 금융전략에 기여한다 ▲EU 역내의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를 전제로 하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전제로 디지털 금융의 일환인 가상자산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특금법에 및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법에 의한 가상자산 사업자 즉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계기업들도 벤처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한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NBN TV 디지털자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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