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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95% 쪽박, 5% 대박’ 코인시장 방치하는 국회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과 지난달 취임을 계기로 불장을 이루던 코인(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가라앉고 있다.

 

지난 13일 국내 원화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등등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이 ‘위믹스 코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문에서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 외부적 상황에 의한 변동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적 경제주체인 동시에 거래소에 상장한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격 형성, ▲가격의 투명성, 안정성, 효율성을 도모하는 공익적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판결문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금융당국과 국회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서 금융당국은 거래소와 함께 ▲마항) 가상자산의 유통량과 발행량 등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바항) 거래소 공통의 상장 관련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단계 가상자산법(1단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거래소 공통의 유통량과 발행량, 상장 관련 기준과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은 채 개별 거래소들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단계법 부대의견에 의해 거래소 공통 기준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금융당국도 자신들이 주도해 만들고 국회에 보고까지 한 ‘거래소 공통 상장 관련 기준’의 적용 여부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 강제할 수 없다’고 방관, 방치를 넘어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 ‘공통 상장기준 준수’ 행정지도 나서야

기획재정부 국장으로 공직을 마감한 필자의 공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금융당국의 직무 태만이자 직무 유기라고 본다. 행정기관인 금융당국은 행정절차법 제48조에 의해 1단계법 부대의견을 근거로 원화거래소들과 함께 마련한 ‘거래소 공통 상장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할 책임이 있다

 

행정절차법 제2조 2항에서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들에게 '거래소 공통 상장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할 경우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를 감안해 이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고,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들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금융당국이 거래소들에게 ‘거래소 공통 상장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할 경우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을 의식해 이를 준수하게 되고, ▲이는 2단계법 시행 이전의 보완 장치로 작동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시장 및 안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감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다.

 

다만, 아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행정절차법 제48조에 의해 거래소들에게 ‘거래소 공통 상장 관련 기준’ 준수를 강요 또는 처벌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국회, 2단계 가상자산 법 조속 입법에 속도를 내야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법은 가상자산법이 규정해야 할 내용의 20%만을 포함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1단계법 부대의견에서 ▲2단계 가상자산법(2단계법)에 포함해야 할 범위 및 내용과 함께 ▲금융당국이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2단계법 대안과 입법 내용을 정리해 1단계법 시행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미 1단계법 부대의견에 의해 1단계법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이전에 2단계법 입법 대안 및 입법 내용에 대해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의원 300석의 56.7%인 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4.10 총선에서 ‘건전 시장 조성 및 안전 투자 보장과 함께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는 2단계법을 조속하게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제 남은 것은 입법 전속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국회의원 300석의 56.7%인 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거대 제1당인 민주당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조속한 2단계 가상자산 법 입법’에 나서는 것이다.

 

1단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기 중 가장 쉬운 사기가 코인사기다 ▲투자자의 95%는 쪽박 차고 5%만 대박 나는 것이 코인시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300석의 56.7%인 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거대 제1당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수시로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 대안’ 중 하나로, (95% 쪽박, 5%만 대박 나는)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2단계 가상자산법의 조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본 칼럼은 조세금융신문과 편집 방향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토큰포스트/NBN미디어 고정 필진, 제주 삼다일보 논설위원

· Mind-Map 최면심리센터 원장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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