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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델리오 피해자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최근 세계적인 금리동결 추세에 의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도 있다. 지난 6월 델리오가 사전 예고도 없이 예치자산 입출금 중단을 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이용자들이다.

 

델리오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지만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 등 수사 소식 외에는 피해자들의 응어리를 풀어 줄 시원한 소식이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델리오는 지난 8월 31일 법원에서 ▲가상자산 예치액은 900억원대이며, ▲ 손실률은 약 30~50%이다, 손실률은 운용자산의 회수와 청산 등의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야 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정치라고 밝히면서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패닉에 빠지게 했다.

 

피해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델리오 기업회생도 찬반논란이 이어지면서 법원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원들의 ‘희생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델리오 피해자들은 델리오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야

 

델리오 사태 피해자들은 ▲법원의 회생 결정 및 검찰의 수사와 함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부당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에 의해 ▲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 방법에 대해서도 대법원(2019두36001)은 ▲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 뿐만 아니라, ▲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델리오의 홈페이지 등 표시광고 내용,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 많아

델리오인 경우,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로 신고 수리를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이다.

하지만 홈페이지 초기 화면 등에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수리된 기업 중에서 예치와 렌딩 서비스를 운영하는 가상자산 전문 금융기업은 델리오가 유일합니다‘고 표시광고해 왔다.

 

델리오는 한 술 더 떠서 당국으로부터 위법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 신뢰도 제고를 위해 ▲ 효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1금융권 수준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를 받고 있다고 표시광고해 왔다.

 

델리오의 이러한 표시광고는 이용자들에게 델리오가 당국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은 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 사업자인 동시에 ▲사고 가능성이 없도록 관리감독과 지도를 받고 있다고 잘 못 알게 하는 것은 물론 결국에는 이용자들을 속이는 표시광고 행위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델리오가 표시광고한 내용대로 ’위법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 신뢰도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했다면, 사전 예고없는 기습 자산인출 중단은 물론, 손실율이 얼마인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델리오 피해자들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해야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이러한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고 있다고 하여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에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이를 신고받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제16조 2항에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ㆍ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제16조의 2에 의해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델리오 피해자들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부당 표시광고 행위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에 의해 같은 법 제7조에 의해 사업자에게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중지 또는 정정 명령,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델리오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을 삭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의미가 없다.

 

만일 델리오의 이러한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의한 부당 표시광고 행위라고 결정이 날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표시광고법에 의해 델리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 제10조(손해배상)에서 ▲ 제1항에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는 표시광고법 제11조에는 ‘위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2023가단5028492 판결)에서도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증거조사의 결과와 (재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아울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다37710 판결)

 

델리오 사태 피해자들은 하루 속히 델리오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하여 가급적 최대한의 피해를 구제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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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NBN TV 디지털자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디지털 자산 분야 제도화 및 정책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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