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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재테크

[전문가 칼럼]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 (30) 회사 직원의 사망과 ‘유가족 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고객의 질문(Question)]

 

저는 OO기업 노동조합 사무국장입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 A씨(46세)는 췌장암에 걸려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원 A씨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B씨(44세)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 C양(17세)이 있습니다. 단, 배우자 B씨는 과거 다단계 사업 실패 이후 사이비 종교에 빠져 현재는 △△수양원에 있고 가족들과는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단, 이혼은 하지 않았음).

 

우리 노동조합은 직원이 사망하게 되면 조합원과 임직원들로부터 월급의 일정 금액을 갹출하며, 갹출된 위로금을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갹출된 위로금은 약 3억원 정도 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유가족들과 달리 배우자 B씨와 딸 C양에게 위로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 배우자 B씨가 위로금의 권리자 및 미성년자 딸 C양의 친권자로서 이상한 곳에 모두 사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상기의 기업, 노동조합, 직원 및 가족 상황, 가족 관계, 위로금 규모 등은 실제 내용과 다르며 각색된 서술임을 밝힙니다.

 

[전문가 답변(Answer)]

 

조합원들로부터 위로금을 갹출한 취지와 조합의 입장, 사망한 직원 A씨의 가족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유가족 신탁’이 적합해 보입니다.

 

유가족 신탁이 통용된 신탁 용어 및 특정한 신탁 상품은 아닙니다. 다만, ‘유가족 신탁’이란 타익신탁 구조(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 신탁)로서 ① 미성년 자녀를 둔 임직원이 재직기간 중에 사망하는 경우, ② 법 인격을 갖춘 법인•조합 등은 위탁자로서, ③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갹출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④ 유가족인 미성년 자녀(딸 C양)를 수익자로 하여 수탁자(신탁회사 등)와 신탁을 설정하며, ⑤ 신탁기간 동안은 유가족인 미성년 자녀(딸 C양)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⑥ 유가족인 미성년 자녀(딸 C양)가 성년에 도달하게 되면 신탁계약은 종료하고 잔여 신탁재산 전부를 유가족인 자녀(딸 C양)에게 지급하는 구조의 신탁을 말합니다.

 

<유가족 신탁 구조도>

 

유가족 신탁으로 설계한다면 ① 배우자 B씨가 딸 C양 몫의 위로금에 손댈 수 없고, ② 신탁된 재산은 위탁자인 법인•조합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법 상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법인•조합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할 수 없으며, ③ 혹시 모를 법인•조합의 대표자나 주요 관계인들의 횡령, 착복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삼일인포마인(2022년), 105면~107면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강의

• 조세금융신문, 머니투데이, 시사저널, 매일일보 등 칼럼 기고

• 저서  : <장애인 금융·세금 가이드(2023년)>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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