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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

 

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

 

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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